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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제1항 본문의 포획·채취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포획·채취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7.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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