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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경우10.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경우1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1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1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14. 제5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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