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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법률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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