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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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