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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가.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나.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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