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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특별보호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정 행위를 위한 출입은 예외로 인정되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2.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4.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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