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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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