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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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