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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보호구역에서 어떤 훼손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규정을 따릅니다.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3. 토석의 채취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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