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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시·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역학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9 제1항에 따르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1.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야생동물에 질병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3. 시ㆍ도지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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