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