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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2.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대응 대책의 수립ㆍ시행3.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의 협력4.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조사 및 연구5.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6.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7.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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