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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서식지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2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2.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ㆍ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3.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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