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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어떤 경우에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 제7항에 따르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경우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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