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야생동물을 살처분하게 해야 합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 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야생동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합니다.1.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