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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검역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어떤 것입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4에 따르면 수입검역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제34조의18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정검역물로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됩니다.1. 야생동물과 그 사체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혈액 등 야생동물의 생산물(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은 제외한다)과 그 용기 또는 포장3.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먹이, 기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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