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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 중 어떤 경우에 지정검역물 등을 반송 또는 소각·매몰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3 제1항에 따르면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에 지정검역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물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1. 제34조의17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3.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4. 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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