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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질병진단 및 조사·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 제5항에 따르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진단 및 조사·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되거나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1.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2. 야생동물 질병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3. 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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