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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하여야 합니다.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3. 야생동물의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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