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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 제1항에 따르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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