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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이 어떤 경우에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 제1항에 따르면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물주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 또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제34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2.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지정검역물등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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