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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검역물의 보관료와 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 제6항에 따르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 등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매몰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지정검역물이 소량인 경우로서 야생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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