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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야생동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을 처리한 후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 제4항에 따르면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을 제1항에 따라 처리하게 명하거나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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