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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검역은 어디에서 시행해야 합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 제1항에 따르면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지정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1. 수입검역 대상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2.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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