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송차량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2 제4항에 따르면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경우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5. 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