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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2.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3.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4. 그 밖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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