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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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