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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어떤 경우에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 제6항에 따르면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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