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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2 제3항에 따르면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 경우4.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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