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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치정보 보호와 이용을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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