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리키는 어떤 사항들을 규정합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동법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