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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어떤 사항들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동법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2. 가입자에 관한 사항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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