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어떤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는 운용내용나.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운용내용다.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내용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내용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내용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어떤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