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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합니다.1.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ㆍ수익 구조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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