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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단은 어떤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업무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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