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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이때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했을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경우, 각 당사자 간에 대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그 범위 내에서만 대위행사 가능하다는 점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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