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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정해야만 합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용유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운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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