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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 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합니다.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2.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 수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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