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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단은 어떤 사항을 기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2.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3.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4.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5.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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