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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어떤 경우일때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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