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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시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해산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3.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4. 제3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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