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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시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가용하는 사업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합니다.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합니다.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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