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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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