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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업무의 이전을 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 제5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등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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