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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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