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어떤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이행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합니다.1. 계좌의 설정 및 관리2. 부담금의 수령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5. 급여의 지급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