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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연금사업자는 어떤 요건들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5.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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