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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무엇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2.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3. 건전하고 효율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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