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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연금사업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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