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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감독할때 이를 위반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면직의 요구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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